[파이낸셜뉴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000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신 명예회장은 2016년 경영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증여세 탈루 정황이 드러났다.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딸 신 전 고문 소유 경유물산에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 세금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대납했다.
이후 신 명예회장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 명예회장이 2020년 노환으로 별세하면서 소송은 아들인 신동빈 회장 등이 이어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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