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코 성형해야 돼"…생후 5일 아들 400만원에 팔아넘긴 여성

뉴스1

입력 2022.07.12 11:33

수정 2022.07.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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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여성이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돈을 받고 생후 5일 된 아들을 팔아넘긴 사건이 발생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러시아 다게스탄 공화국에 위치한 카스피스크에 거주하는 여성 A씨(33)는 지난 4월25일 아들을 출산했다.

5일 뒤 퇴원한 A씨는 한 부부에게 20만 루블(약 400만원)을 받고 갓 태어난 아들을 넘겨주기로 했다.

아기 포기 선언을 한 A씨는 먼저 부부로부터 2만 루블(약 40만원)을 선불로 받았다. 한 달 뒤 A씨는 부부와 금액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코 성형수술 비용으로 10만 루블이 들었다"며 부부에게 약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간 부부는 의료진으로부터 출생증명서를 요구받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한 부부로 인해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결국 A씨는 부부와 약속한 돈 전액을 받기 전에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됐다.
부부는 경찰에 "A씨가 금액을 협상하면서 그 돈으로 코 성형수술을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러시아 다게스탄 공화국 연방 조사위원회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A씨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는 러시아연방 형사소송법 제91조와 제92조에 따라 구금됐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A씨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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