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평균온도 3도 이상 상승, 온열손상 환자 발생 우려 조치
'혹서기' 적용 기간 연장… 온열손상 예방 물자 조기 확보
[파이낸셜뉴스]
군에 따르면 육군은 이날 '혹서기' 기간을 2개월(7월 1일~8월 31일)에서 3개월 반(6월 1일~9월 15일)로 늘렸다.
이 시기에도 온열손상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육군은 또 교육훈련 중 비전투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훈련 전 응급처치 요령 교육 △온열손상 대비 물자 준비 △응급후송 대책 수립 등의 지침을 내렸다.
해군도 폭염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훈련장에 안전통제관을 상시 배치하고, △아이스조끼·스프링클러 등 온열손상 예방 물자를 확보하기로 했다.
해병대도 △표준일과표를 아침·야간 과업 중심으로 조정하고, △위병소 근무자 등 야외에서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군의 경우 △차양막 설치 △이동형 에어컨 비치 △스프링클러를 활용한 지열 저감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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