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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피살 공무원'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2심도 각하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2 14:24

수정 2022.07.12 17:19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한 북 피살 공무원 유족 /사진=연합뉴스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한 북 피살 공무원 유족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이 사건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 지정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이 다시 각하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봉희 위광하 부장판사)는 피살 공무원의 유족 A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지난 2021년 12월 A씨는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라 부적합하다"라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A씨는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1심에서 승소했고 이후 국가안보실이 항소를 취하하며 판결이 확정된 점도 감안했다. A씨는 이 사건 승소로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었던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후 시신이 훼손됐다.

해양경찰청은 당시 사건에 대해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보유했던 자료들은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됐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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