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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뉴스1

입력 2022.07.12 14:38

수정 2022.07.12 14:38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뉴스1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뉴스1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올해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집한 불법광고물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보상을 한다.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 장애인등록법에 의한 장애인만 참여 가능하다.


지급 기준은 장당 Δ벽보 100원 Δ홍보전단지 50원 Δ명함형 전단지 20원이며 1인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민게시판에 부착되거나 옥내 또는 현관문에 부착된 벽보, 개별 홍보용으로 가정 또는 점포에 배포된 전단 등은 제외된다.


오는 18일~8월5일 매주 월, 수, 금 오전 8~10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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