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100분의 5의 전기차 충전전용 주차공간과 100분의 2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학교들은 이를 지키기에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호소하고 있다.
학교들은 먼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북의 한 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12일 "학교를 24시간 전면 개방하면 학교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야간에 전기차를 위해 교문을 개방했는데 다른 차들이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고 이를 일일이 통제하고 관리할 인력도 없다"고 말했다.
학교 개방은 학교장 권한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야간에는 차량 출입을 막고 있다.
학교만의 시설이 아니라 일반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충전기임에도 기기값 뿐 아니라 이를 설치하기 위한 선로공사, 주차장 변경, 도색 등 모든 공사비까지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에도 불만이다.
이 때문에 일부 교육청은 전기충전시설 설치 민간업체와 협약을 해 민간업체가 설치비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경북교육청의 견해는 다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에 33개의 민간업체들이 있는데 한 군데에 사업을 몰아주면 특혜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경북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이 아닌 학교별 교장의 권한으로 충전기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이 따로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말이다.
학교들은 상급기관인 교육청을 배제하고 지자체가 이 업무를 관할하는 데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실제로 구미시의 경우 이 달 초 경북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학교들에 충전기 설치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북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면 충전기 설치 대상 학교를 바로 알 수 있고 공문도 학교마다 일일이 보내지 않고 교육청이 일괄로 보낼 수 있도록 하면 되지만 구미시 업무 담당자는 일일이 대상 학교를 파악하고 이들 학교에 각각 공문을 보내는 '헛심'을 쓰고 있었다.
게다가 구미시는 충전기 설치는 국공립학교만 해당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경북교육청은 사립도 해당된다고 밝혀 기관간 법령 해석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전시설(100분의 2)과 주차공간 설치(100분의 5) 비율에 대한 규정도 학교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일례로 주차대수가 60대인 학교는 이 비율에 따라 충전기 1개와 3대의 충전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 2대의 충전주차 공간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충전도 하지 않으면서 장시간 충전 공간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충전기 1대로 3대를 충전하는 경우를 예상해 이 규정을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는 급속 충전시설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학교에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최하 2000만원에 이르는 급속 충전시설보다는 400만원 정도의 완속 충전시설일 수 밖에 없어 1충전기-1주차만 가능하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도 이 규정에 대해 "어떻게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역시 이 업무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업무가 어느 과 소관인지 정확하게 분장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민간업체와 계약을 해 추진하기 때문에 계약담당 부서가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시설 관련 부서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혼란이 많다"고 말했다.
경북에서 전기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학교는 50여개 정도 될 것으로 경북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한 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누구나 잘 다니는 동사무소나 학교 밖 공공시설에 많은 충전기를 설치해 학교 직원들도 밖의 충전기에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에 공용 충전기를 설치해 일반인들이 밤낮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법의 취지가 교육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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