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법무부에 교정시설 내 전문의사 인력을 보강하고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상황과 관련해 부산교도소, 수원구치소, 울산구치소 등 전국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의료예산이 우리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정시설 내 전문의는 현재 89명으로 정원 117명 대비 약 25%의 인력이 부족했다.
이 밖에도 수용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과 정신과 진료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고, 원격진료 및 수용자 형(구속) 집행정지 제도의 활용 폭이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전문의사 인력 보강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 강화 △원격진료 및 수용자의 형(구속) 집행정지 제도 확대 △형(구속) 집행정지 허가 전후 사망자 통계의 정기적 공표 △수용거실 적정온도 법정화 및 혹한기 온수 공급 개선 △수용자 실외운동 시간 확대를 권고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교정시설 의료 관련 실제 집행액이 통상 예산의 20%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 연도 의료 예산을 전년도의 실제 집행액 수준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의료예산 및 의사 인력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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