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무인점포서 육포 훔친 20대 1심서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3 06:00

수정 2022.07.13 06:00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무인점포에 몰래 들어가 육포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무인점포에서 육포와 말린 오징어 등 3만여원 어치의 식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틀 뒤 해당 무인점포에 자신이 육포 등을 훔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출력물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뜯어내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상습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8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재범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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