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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훈식, '민식이법' 보완 입법…"건설기계도 법 적용"

뉴시스

입력 2022.07.12 19:26

수정 2022.07.12 19:26

기사내용 요약
평택 스쿨존 사고 '굴착기'는 적용 제외 논란
문진석, '뺑소니' 가중처벌에 건설기계 포함 발의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들이 굴삭기에 치여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8일 오후 사고 현장에 추모물품들이 놓여져 있다. 2022.07.08.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들이 굴삭기에 치여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8일 오후 사고 현장에 추모물품들이 놓여져 있다. 2022.07.08. jtk@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 '민식이법'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했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충남 아산을)은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 규정된 민식이법 적용대상을 굴착기, 불도저 등 모든 건설기계 운전자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앞서 굴착기 운행 과정에서 평택 스쿨존 사고가 발생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만 자동차 범주에 포함돼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못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번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으로 평택 굴착기 사고로 발견된 민식이법의 미비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문진석 의원(초선·충남 천안갑)도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입법 과오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속히 논의해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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