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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고"...아이돌 출신 배우, 보이스피싱 범죄 자수한 사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3 07:02

수정 2022.07.13 07:02

경찰 "별다른 수입 없는 상태서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글에 유혹"
소속사 측 "경제적 어려움 사실 아냐"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남자배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자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배우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B씨로부터 600만원을 건네받아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서를 찾은 바로 그날 A씨는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봤다고 한다. A씨는 글에 적힌 대로 연락을 취했고 임무가 정해졌다.
A씨는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바로 경기 여주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당시 A씨가 받았던 돈은 B씨에게 되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글에 유혹돼 가담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모두 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사실을 파악하고, A씨가 관여한 사건 외에 다른 2건의 범행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 등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수 기간에 경찰서를 찾아 참작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소속사 측은 스포츠서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 측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A씨 측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받자마자 경찰서로 바로 갔다며 "A씨 덕분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피해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 측 소속사는 피해자 측과 경찰 측이 A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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