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시 참고할 수 있는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타트업·벤처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ESG 경영은 필수가 되고 있다. 주요국은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도입 등 기후 이슈 중심으로 ESG경영을 확산하고 있다. 또 해외 주요 국부펀드, 공공연기금, 대형 운용사 중심으로 벤처투자 의사결정에 ESG 경영 상황이 반영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통해 벤처캐피탈이 벤처·스타트업의 ESG경영을 유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엔 UN 책임투자원칙 (PRI)과 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벤처투자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또 ‘K-ESG 가이드라인’,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 등 관련 기준을 고려해 범용성을 확보하고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수용가능성을 높였다.
가이드라인에는 ESG펀드(모태펀드 출자)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은 ESG 벤처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ESG 투자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과 ESG 가치에 반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평가 기준을 도입해 투자 프로세스에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ESG 투자 검토기업의 ESG 리스크 분석을 위해 ESG 표준 실사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표준 가이드라인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투자기업 발굴 및 심사단계는 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이나, 이후 투자 의사결정, 사후관리, 투자 회수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펀드운용사의 자율 운영이 가능하다.
국내 최초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마련된 ‘ESG 벤처투자 표준가이드 라인’은 하반기에 조성되는 167억원의 ESG 전용펀드에 처음 시범 적용된다.
중기부는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중소·벤처·창업기업 등에 투자할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ESG펀드 운용성과를 토대로 국내 벤처캐피탈업계와 창업·벤처기업의 수용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을 한국벤처투자·VC협회 홈페이지 게시하고 ESG 벤처투자 교육과정을 신설해 ESG 기반 벤처투자 환경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ESG 벤처투자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투자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해 벤처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촉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