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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지원금 4억 편취·공무원 협박 기자들 실형

뉴스1

입력 2022.07.13 12:00

수정 2022.07.13 12:00

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농장 폐업지원금을 편취하고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지역 일간지 기자들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모 일간지 기자 A씨(51)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일간지 기자 B씨(50)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C씨(65)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염소 2560마리를 모두 처분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전남 곡성군에 제출,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 4억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 등은 지난해 3월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신중년 창업자금 지원 보조사업에서 탈락하자 담당 공무원들에게 '대상자가 내정된 것 아니냐. 기사화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취지로 협박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금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 관련 기자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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