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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임명'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 "사표 안 낸다"

뉴시스

입력 2022.07.13 15:10

수정 2022.07.13 15:10

기사내용 요약
도의회 문광위 참석 "공모할 때부터 임기 채울 생각이었다"
정민구 의원 "그런 자세 좋다. 공사의 질적 변화 부탁한다"
제주관광공사 운영과 관련해선 "경영진 과실"이라며 질타

[제주=뉴시스] 제주관광공사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관광공사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 시절 임명된 고은숙 제주관광공사(JTO) 사장이 1년3개월여 남은 잔여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더불어민주당·오라동)는 13일 제407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고은숙 사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사표를) 안 낼 생각이다.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공모할 때부터 임기를 채울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임명된 개방형 직위 공직자 일부가 최근 사표를 낸 것을 언급하며 질문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삼도1·2동)은 고 사장의 답변에 "그런 자세 좋다. 공사의 질적 변화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0월30일 임명된 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내년 10월29일까지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최근 제주관광공사가 람정제주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경영진의 과실이라는 지적이었다.

해당 소송은 공사가 지난 2018년 1월 람정제주개발이 운영하는 제주신화월드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발생했다.

공사는 2016년 2월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 시내면세점 문을 열었는데, 해마다 40억원에 근접하는 적자가 발생하자 사업장 이전을 결정했다.

당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운영 중인 지정면세점도 제주신화월드로 옮겨 통합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적자가 누적되면서 결국 2020년 시내면세점 철수를 선언했다.

공사는 이 과정에서 롯데호텔제주에 있을 당시 시내면세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람정제주개발이 지급해야 한다며 104억원대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5일 1심에서 패소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동갑)은 "상식적으로 보면 건물을 빌려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 비용을 자산으로 잡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갑)도 "(람정제주개발과의) 임대차 계약 조항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애초에 계약 당시 경영진이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 경영진 과실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 사장은 "1심 판결을 분석해보니 부당한 점이 있어 항소해 다툴 예정이다. 소송으로 가게 된 상황은 안타깝다"면서도 "공사와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 외에도 시내면세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200억원대 손실과 항만 면세점 철수 등 연이은 수익사업 실패, 노형동 부지 활용 방안 미흡 등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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