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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살해' 30대, 2심도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3 15:34

수정 2022.07.13 15:34

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이모씨. /사진=뉴스1
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이모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고(故) 황예진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부장판사)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가 유리 벽에 부딪치는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밀어붙인 점을 볼 때 머리에 충격을 받고 손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고, 이런 결과를 용인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에게 상해의 고의,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측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왜소한 체격의 여성인 피해자를 여러차례 가격하고 반복적으로 폭행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씨는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식 잃은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끌고 다니며 머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앞날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가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쓰러진 것에 대해 '솔직히 제가 때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위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보복하거나 스토킹하는 범죄 유형과는 사안이 아주 다른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예진 씨와 말다툼하던 중 황씨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직후 119에 "황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넘어져 다쳤다"며 거짓 신고를 접수했지만, 폐쇄회로(CC)TV에는 이씨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황씨를 끌고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주 뒤 끝내 숨졌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감정 충동 등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여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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