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지역 부동산 개발·시행사 회장이 횡령한 39억원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부동산개발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허위급여, 용역대금 등을 집행했다가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페이퍼 컴퍼니들을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다.
검찰은 ▲페이퍼 컴퍼니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허위 급여 등을 지급해 되돌려 받는 방법 ▲토지 매입 등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페이퍼 컴퍼니 등에서 허위 토지 용역 대금을 지급했다가 되돌려받는 방법 ▲광고 등으로 과다 지급했다가 되돌려받는 방법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송금받은 점 ▲청탁받고 금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10억원 은닉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횡령한 자금 39억원 대부분은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위한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해외명품, 고급 외제차,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소요지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기록이 방대해 다음 기일에 인부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B씨와 C씨 측 변호인은 "금원을 전달한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전달한 현금은 돌려받을 계획이었다. 부정 청탁 대가로 제공된 돈은 2억과 3억원이 아닌 빌려준 돈에 대한 금융이익인 이자 상당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허위용역비, 허위급여, 허위상여금을 지급하거나 부풀려 지급해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 법인의 자금 39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B씨와 C씨는 공사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인 신문 등이 예정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24일 오후에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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