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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제작업체 3곳이 공공기관의 지하철·경전철 발주 물량을 짬짜미해 50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낙찰 예정자와 물량 등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총 564억7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현대로템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400만원, 다원시스 93억78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발주된 서울 2호선, 김포도시철도, 부산 1호선 등의 철도 차량 구매 입찰 6건에서 담함해 현대로템이 낙찰을 받았다. 우진산전은 그 대가로 해당 사업 일부의 하도급을 맡았다.
이후 양사 간 합의가 파기되면서 2017∼2018년에는 기존에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원시스는 물론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간에도 경쟁이 이뤄졌다.
그러나 2018년 말부터 저가 수주를 방지해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다시 담합이 시작됐다.
현대로템 등 3사는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주된 5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현대로템이 3건,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각각 1건을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담합과 관련한 3사의 매출액은 2조4000억원(잠정) 수준이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소수 사업자로 구성된 폐쇄적인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가기간산업과 연계돼 경제적 파급력이 큰 교통 산업 내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공공예산 절감을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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