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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北피살 공무원'·'탈북민 북송' 사건 국정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3 16:24

수정 2022.07.13 16:2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귀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을 압수색하고 있다.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근무하다 실종된 후 다음 날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대준씨의 유족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가정보원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사건 초기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모두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

유족 측은 서욱 전 국방부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방침도 밝힌 바 있어 수사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공공수사3부는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시 북한 어민 2명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이 서훈 전 국정원장을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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