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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웅진에너지 회생절차 폐지...파산 수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3 17:15

수정 2022.07.13 17:15

서울 회생법원 전경. /사진=뉴스1
서울 회생법원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웅진에너지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서경환 법원장, 김동규·이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웅진에너지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8조 1항에 의해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그룹과 미국 태평양 패널 업체 선파워의 합작투자로 설립돼 국내에서 태양 전지 사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잉곳·웨이퍼 전문 기업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경영 악화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았다.
2020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인가 결정을 받았으나 지난달 20일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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