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노원구 수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서울시 심의 통과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4 09:00

수정 2022.07.14 09:00

노원구 수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서울시 심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노원구 수락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변경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노원구 상계동 1132-9번지 일대 면적 7만㎡다.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의 역세권 중심부이며, 의정부에서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서울시 동북방면 초입부다.

'2030 서울플랜'에서 지구중심으로 위계가 상향되고 경기북부지역과 연계한 생활권 중심으로서 기능 강화가 예상되는 곳이다.

지난 1997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 도로예정지에서 해제되면서 상계2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수락상세계획구역에서 제외돼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게 된 부분이 수락산~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세장형태의 부지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재정비 주요 내용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된 5개소 특별계획구역의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개발지침과 수락산~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입지적 중요성을 고려해 시각적 개방을 위해 통경 확보를 위한 저층부 건축선 후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계획구역은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통해 전략적 개발유도와 역세권 복합개발로 생활권내 필요한 서비스시설을 확충한다.


또 대규모 인구유입시설(판매·업무·문화)과 1층 가로활성화 용도를 권장하는 등 지구중심기능을 강화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간선변 저이용 토지의 복합개발 유도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