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조례 개정안 공포…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
이번 개정으로 충남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전용 주차구역은 신축 시설 및 공공 기축 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다. 또 충전시설 설치 수량도 확대해 앞으로는 기축 시설에도 총 주차대수의 2%에 달하는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신축 시설도 기존 0.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크게 늘렸다.
충전시설 종류(급속)에 따른 설치 비율도 강화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은 충전기의 10% 이상을,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공용주차장은 2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해야 한다.
다만 친환경차법 시행령은 기축 시설에 대해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3년) 등 대상 시설별로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기 설치를 위한 유예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안재수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