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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환경부와 '녹색분류체계 확산 실천 협약' 체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4 14:00

수정 2022.07.14 14:0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환경부와 '녹색분류체계 확산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녹색분류체계'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분류해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이다. 더 많은 민간과 공공의 녹색자금이 녹색경제활동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발됐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성을 제고하고 녹색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 4월부터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을 포함한 총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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