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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막는 '전기울타리'에 사람 사망…싼값에 '무단 설치'

뉴스1

입력 2022.07.14 10:06

수정 2022.07.14 10:06

지난 12일 오후 6시46분쯤 옥천군 안내면 한 밭에서 부녀가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숨졌다. 사진은 소방대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구급활동하는 모습. © 뉴스1
지난 12일 오후 6시46분쯤 옥천군 안내면 한 밭에서 부녀가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숨졌다. 사진은 소방대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구급활동하는 모습. © 뉴스1


감전 사고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안내면에 설치된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 © 뉴스1
감전 사고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안내면에 설치된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 ©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전국 농촌지역 곳곳에 설치한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에 감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일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뉴스1 7월13일 보도 참조).

법적인 시설 기준도 따로 없어 농가에서 싼 값에 사설 업체에 전기울타리 설치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14일 경찰과 옥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46분쯤 옥천군 안내면 한 밭에서 A(65)씨와 딸 B(38)씨가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숨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딸 B씨는 전기울타리에 감전된 A씨를 구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해당 전기울타리는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A씨가 사비를 들여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4월 강원도 평창군의 한 채소밭에서 50대 남성이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숨졌다. 2020년 8월에도 경북 상주시와 대전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는 해마다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시설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진입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전기울타리와 전기목책기 등이다.

이 사업을 지원받으려면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보편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 신청자 중 매년 반복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자부담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옥천군은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1억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 대상으로 군내 43개 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은군도 올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2965만원(사업대상 11곳),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에 357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전기울타리 설치 보조금 지원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보통 1곳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설치비는 농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전기울타리는 220볼트(V) 일반전원과 태양전지, 배터리 등을 사용해 저전압으로 작동하게 됐 있다.

전기울타리 전선은 피복돼 있어 전압이 높은 대신 전류가 약해 야생동물이 접촉하면 놀라서 달아날 정도 수준이다. 접촉이 계속되면 전류를 차단하도록 설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지자체 지원사업 자부담보다 저렴한 전기울타리를 음성적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 비용을 들여 설치하는 전기울타리는 밭 주변 전봇대와 농업용 전기시설에서 위법하게 전기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자체 관계자는 전했다.


이 지역 농민 A씨는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당국이 농촌 곳곳에 설치된 전기울타리를 전반적으로 실태조사해서 안전기준에 맞는지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한 게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안전교육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설치 이후 사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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