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16억 사기' 가짜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4 10:42

수정 2022.07.14 10:42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3·구속)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김씨는 사기 수익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슈퍼카 구입·리스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3·구속)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김씨는 사기 수익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슈퍼카 구입·리스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도 포함되어 있다. 김 전 의원의 형은 김씨에게 속아 86억4000만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
김씨는 자신이 1000억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았고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 정박한 어선 수십대와 풀빌라, 고가의 외제차량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협의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김씨가 박영수 전 특검과 검사,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접대한 혐의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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