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1년 동안 3218명에게 40억원을 반환해줬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직접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했던 예년에 비해 평균 반환기간이 4.5개월 이상 단축, 비용부담도 1인당 55만원 이상 줄었다는 분석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금융소비자가 최소 비용으로 신속하게 착오송금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시행한 제도다. 최근 모바일 뱅킹 등 간편송금 증가와 함께 착오송금도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만들어졌다.
운영된 지 1년 동안 이 제도에 반환지원 신청을 한 인원은 총 10720명, 착오송금액은 158억원 상당이었다. 이 중 3218명이 착오송금액의 95.9% 정도를 돌려받아 총 반환된 송금액은 40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제도 도입하고 착오송금 반환까지 금융소비자가 감당해야 했던 금전적, 시간적 부담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한 금융소비자는 평균 44일만에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6개월 이상을 들여야 했던 제도 도입 전과 비교했을 때 4.5개월 이상 줄어든 것이다.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5만원 정도로, 소송에 60만원 정도가 들어갔던 것에 비해 대폭 줄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는 제도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 확대·사각지대 해소 및 모바일 앱 개발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보는 현 5만원~1000만원으로 설정된 반환지원 대상금액을 확대하고 간편송금 회원 간 착오송금도 반환 대상에 넣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국어로 된 홍보 책자를 배포하고, 지난 3월부터는 모바일 앱 개발에도 착수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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