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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소송' 헌재 간다..유경준 "文정권, 국민 재산권 제한"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4 17:02

수정 2022.07.14 17:02

1주택자들, 2020 종부세 부과에 행정소송
첫 선고 결과는 '패소'..올해 안에 헌재로
유경준 "국민 공감하는 세제정책 전환 노력"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 주도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납세자들이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요건이 충족돼, 종부세법 위헌소송이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종부세 위헌여부 관련 행정소송'에서 제청한 종부세법 위헌법률심판을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 부과가 위헌임을 전제로 낸 소송에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유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2020년 12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뒤이어 2021년 3월 ‘종합부동산세법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행정소송을 청구해 지난 5월 19일에 최종 변론까지 종결됐다.

유 의원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때에는 원고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기각결정 이후 항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7.14 ryousanta@yna.co.kr (끝)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7.14 ryousanta@yna.co.kr (끝)
유 의원은 "행정소송에서 기각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현실화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기 때문에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종부세로 고통받는 국민들께서 많은 응원과 지지를 주셨다.
하루빨리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천명한 만큼 국회에서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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