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들, 2020 종부세 부과에 행정소송
첫 선고 결과는 '패소'..올해 안에 헌재로
유경준 "국민 공감하는 세제정책 전환 노력"
첫 선고 결과는 '패소'..올해 안에 헌재로
유경준 "국민 공감하는 세제정책 전환 노력"
이날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종부세 위헌여부 관련 행정소송'에서 제청한 종부세법 위헌법률심판을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 부과가 위헌임을 전제로 낸 소송에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유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2020년 12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뒤이어 2021년 3월 ‘종합부동산세법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행정소송을 청구해 지난 5월 19일에 최종 변론까지 종결됐다.
유 의원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때에는 원고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기각결정 이후 항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종부세로 고통받는 국민들께서 많은 응원과 지지를 주셨다. 하루빨리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천명한 만큼 국회에서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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