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산업화 시대 낡은 노동 규범과 관행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디지털·반도체 현장인력을 대규모 양성하는 등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을 3대 핵심 정책 과제로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연구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입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는 단축해나간다는 기조 하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병행(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영역이나,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계속고용(정년연장 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추가 개혁과제는 경사노위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 과제 발굴 등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개혁은 법 테두리 내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 등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되, △불법점거,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 엄정 대응한다.
또한 새 정부는 5년 내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이 오는 10월 중 마련될 예정이며, △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개선, △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처벌규정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공공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한다.
유사 중복·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감액하고, 매년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의 인력양성과 구인 애로요인 해소에 집중한다.
디지털 선도기업·혁신훈련기관 등을 활용해 AI·빅데이터,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 인재 18만명을 2024년까지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실제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생산장비를 활용, 현장 적합도 높은 훈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에서 재직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를 통한 현장 맞춤형 훈련 컨설팅을 도입하고, 기업에게 훈련과정 자율편성·운영권 부여하는 내용의 '기업 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 물가 상승등의 경제 불확실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하방리스크가 경기침체와 고용위기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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