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앞으론 토지소유자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토지의 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인 지정 공부는 국내 모든 토지를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토지이동 절차가 연간 32만 여건이고, 그 중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토지합병은 연간 6만 여건이 신청되고 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과거 강원도에서 거주할 당시 구입한 토지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구입한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때, 등기부등본상 홍길동의 주소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주소로 일치시킨 후에 토지합병이 가능한 불편함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해졌다. 지적공부에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하면 주소가 달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국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역할인 만큼, 지적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 발굴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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