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LH 임대상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2020년 3월부터 LH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주택,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조건 동결 및 할인을 시행해 약 84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왔다.
LH는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상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이며 약 2221개사이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이다.
LH는 올해 하반기에 전국 74개 단지에서 356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 공급 단지는 서울수서KTX, 양주회천, 부천상동, 파주운정3,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부산연산, 아산탕정, 대구도남, 음성금석 등이며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희망상가가 공급된다. 남양주 별내(A13BL), 서울양원(S1BL), 춘천우두(6BL), 광주효천(A1BL), 여수관문(A-1BL) 등은 선착순 수의계약 중이므로, 자격요건, 심사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계약이 가능하다.
LH희망상가는 청년, 경력여성단절, (예비)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수요자 등이 입주 가능하다.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Ⅰ’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Ⅱ’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형은 낙찰금액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공공지원 유형(Ⅰ·Ⅱ)은 창업(사업)아이템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상가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다. 입점자의 안정적인 영업·경제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입점자격 상실 등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 가능하다. 공급일정 등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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