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의원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특별자치도, 자치시 추진을 위한 선행법으로 이미 1991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었고, 세종시는 2005년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후,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진행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의 실행차원에서 추진,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노무현 정부의 출범시에 진행된 분권화형 시범 도 구축사업의 일환이었고,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는 프로젝트로 이는 범 정부차원의 추진과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적극 뒷받침 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본문 363조 부칙 41개조문의 세밀한 실행안을 담았고, 총리실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건설교통부에 ‘제주특별자치도센터(JDC)’를 두어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는 2010.12. ‘세종시설치등에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세종시 건설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축하고 독자의 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한편, 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분야별 지원부서를 두어 전략적이고 세밀한 로드맵을 구성하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우리는 위의 세 가지가 없이 오직 도민의 힘으로 지난 6.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3개조문과 부칙 6개조항의 근거법규를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의 첫 걸음을 시작해 정부의 정책기조가 아닌 도민들의 간절함으로 만든 결과이다. ”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민들의 기대는 최고치에 달해 있고,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고 도민들은 묻고 있으며, 이에, 법규나 규정의 구체화, 전담 조직과 인력 보강은 물론, 도민 전체의 의견과 지혜를 결집하고 아우르는 위원회도 준비해야 하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부에 요청하고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지 정책적 설계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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