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죽어서도 외면 당하는 고독사…기준없어 통계도 못낸다

뉴시스

입력 2022.07.16 15:00

수정 2022.07.16 15:00

기사내용 요약
지자체들, 고독사 통계 없어 무연고사 자료 제출
시신 인수 여부로 고독사·무연고사 구분하기도
정부, 올해 첫 '전국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예정
"복지부·지자체·경찰청 등 간 정보 협력 이뤄져야"

17개 시·도별 고독사 추정 사망자 현황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재판매 및 DB 금지
17개 시·도별 고독사 추정 사망자 현황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몇 명인지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올해 첫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고독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향후 급증할 1인 초고령 노인 가구에 대한 정책 설계가 핵심인데, 정책 기반이 될 기초적 자료가 부재한 셈이다.

그동안 지역별로 자체적인 집계 방식을 사용해 왔는데, 시신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사'와 혼용되거나 집계 자체가 없는 등 제각각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전국 17개 시·도별 고독사 현황을 취합한 결과, 고독사 추정 사망자는 2019년 659명→2020년 845명→2021년 953명으로 증가했다.

12개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사 자료를 대신 제출했다. 서울과 부산, 제주는 자체적인 고독사 집계 자료를 냈고, 광주·전북·경북·경남은 자료가 없어 제출하지 않았다.

고독사와 무연고사 개념의 혼용과 과제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재판매 및 DB 금지
고독사와 무연고사 개념의 혼용과 과제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일반적으로 홀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 있으면 '고독사', 시신 인수자가 없거나 가족이 거부하면 '무연고사'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단순 분류로는 고독사 사례를 놓치기 십상이다. 고립된 사망해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고독사와 무연고사 모두에 해당할 수 있지만 '무연고사'로만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통계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다양한 관계기관들 간 정보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하반기 중으로 첫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직 고독사 집계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집계해왔던 것과 별개로 경찰청의 변사자 데이터 등을 취합해 전국적 통계를 낼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면 무연고사 통계를 대신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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