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같은 학교 남학생이 범행 현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남겨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6일 강간치사 혐의로 이 대학 1학년생인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층짜리 학교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B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인 건물 안에서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자 탐문수사 등을 벌여 그의 자택에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서에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혐의가 확인되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상의는 추락 장소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B씨가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지와 속옷은 교내 다른 장소에서 발견돼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은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 등을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B씨는 전날 오전 3시49분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옷이 벗겨져 있던 B씨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인 건물 안에서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자 탐문수사 등을 벌여 그의 자택을 찾았고 이후 경찰서에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혐의가 확인되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한 뒤 창문을 통해 밀어 떨어뜨렸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당일 오전 1시30분쯤 A씨가 B씨를 부축한 채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학교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강 중인 계절학기 시험을 치기 위해 사건 발생 전날 각자 학교에 갔으며, A씨는 당일 오후 2시쯤 시험을 마쳤으며 B씨는 오후 7시50분쯤 시험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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