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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운영비 지원 명문화' 보은군 자치법규 개정 추진

뉴스1

입력 2022.07.17 10:38

수정 2022.07.17 10:38

충북 보은군청 전경.© 뉴스1
충북 보은군청 전경.©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명문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17일 보은군에 따르면 오는 8월4일까지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 데 따른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수는 보은군체육회와 보은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운영비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등을 포함했다.


운영비 지원액의 산정 기준·범위 등 지원액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했다. 체육회는 운영비 변동이 발생하면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군 관계자는 "다음달 4일까지 주민과 기관단체의 의견을 받는다"며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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