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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에 자율적 채무조정-만기연장 등 유도.. 은행권 혼란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7 15:46

수정 2022.07.17 15:46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코로나19 이후 시행한 만기연장, 상환유예가 오는 9월 종료되면서 은행권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들에게 코로나19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10~20년 장기 분활 상환을 시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9월 이후에도 코로나19 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유예를 원하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90∼95% 수준까지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은행들은 90∼95%가 무슨 의미인지, 부실이 확실한 이자 유예 대출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은행들 장기 분활상환 채무조정 유도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상환이 곤란한 취약층 대출자에게 채무 조정을 하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이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출자들의 경우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자의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새 정부의 민생금융지원 핵심 사업이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이며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금리도 내려준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 감면도 해준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정상적인 매출 회복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의 대출은 낮은 가격으로 기금에 넘기는 것보다 은행이 만기 연장을 해주며 계속 원리금을 상환 받으면 은행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폐업, 부도 등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채무의 경우 새출발기금이 대출채권을 은행들로부터 전량 넘겨받은 뒤 원금 60∼90% 감면(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해줄 방침이다.

■은행들 "명확한 지침 없어"
금융당국은 또 은행들에게 자율적으로 차주의 90~95%에 만기, 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해주라고 사실상 지시했다.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종료된 10월부터는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을 정부와 더불어 은행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은행들은 '90∼95%',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등 대책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거래은행 책임관리제도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다"면서 "90∼95%라는 게 차주 기준인지, 금융지원 대상 금액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이자 유예를 포함한 종합적 재연장 비율인지, 만기연장과 이자유예를 나눠서 각 90% 이상이라는 것인지도 파악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이달 14일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68조 5323억원에 이른다. 이중 이자유예는 3022억원으로 대출 원금으로 따지면 3조 3578억원으로 이 대출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 여신 실무자는 "만기 재연장도 90% 이상, 이자납입유예 재연장도 90% 이상, 원금상환유예 재연장도 90% 이상 해주라는 개념이 아니라 만기연장·이자유예·원금상환유예 등을 합쳐서 90% 이상 재연장해주라는 뜻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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