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지난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10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수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한 후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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