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는 이해신 카이스트 석좌교수다. 샴푸와 동시에 염색이 되는 획기적인 제품이 나온 것은 지난해 8월이었다. 사과나 바나나를 공기 중에 두면 갈색으로 변한다는 점에 착안한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다. 홈쇼핑에 내놓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적지 않은 비용, 피부에 묻는 불편, 눈에 해롭다는 속설을 감수하면서 머리 염색약을 써온 소비자들로서는 눈이 번쩍 띄는 상품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샴푸의 위해성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원료인 THB라는 성분에 독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까다로운 유럽연합(EU) 기준을 원용했다. 7년이나 공을 들여 개발한 모다모다 측이나 이 교수는 할 말을 잃었다. 판매량이 급감했다. 모다모다는 규제가 없는 미국으로 방향을 돌렸다. 월마트 등 유통체인점에 입점하자마자 대박이 났다. 아마존 신제품 카테고리 1위에 올랐다. 모다모다는 본사를 아예 미국으로 옮길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해 독성규제는 엄해야 한다.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의 예로 볼 때 그렇다. 식약처를 무턱대고 비난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그러나 규제가 과할 때는 문제가 된다. 안전을 앞세운 과잉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업을 죽일 수 있다.
논란 끝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로 모다모다 샴푸의 위해성 평가는 현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 공이 넘어가 있다. 모다모다 샴푸를 써 본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확인해 소비자 관점에서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식약처의 설명이다.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까.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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