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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8 08:32

수정 2022.07.18 08:32

고양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고양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이는 납세자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고하고 세무행정 효율성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매당 세액공제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세액공제액이 늘어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8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로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적용된다. 8월 주민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7월 중 신청해야 한다.


전자송달은 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이메일-모바일앱 등으로 받으며 위택스-금융기관앱-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면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자동이체는 예금계좌와 신용카드 자동납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위택스, 거래은행, 각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김정애 세정과 팀장은 18일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을 이용하면 고지서 분실과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을 막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며 “전자송달 이용 시 종이고지서 사용이 감소돼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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