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과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며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과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등을 논의한다.
활동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되 안건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키로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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