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가족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8 10:11

수정 2022.07.18 14:19

최인철 씨 아내·처남 위증 유죄, 재심서 30여년 만에 벗어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장동익씨와 최인철씨가 지난해 2월 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장씨와 최씨의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장동익씨와 최인철씨가 지난해 2월 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장씨와 최씨의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고문조작 수사로 억울하게 가해자 누명을 쓴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피해자의 가족들이 위증죄 누명을 30여년 만에 벗었다. 이들은 경찰의 고문조작으로 범인이 된 피해자들의 알리바이를 제공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위증교사죄 등으로 구속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낙동강변 살인사건 당시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정숙기, 정대근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에 앞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61), 장동익(64)씨는 재심 끝에 지난해 2월 사건 발생 31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30여년전 수사를 한 경찰들은 최씨와 장씨에게 고문을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뒤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이 열리던 1992년, 최씨의 처남 정대근 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일 최 씨가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최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사하서는 이 증언을 위증으로 규정하고 처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최 씨의 아내 정숙기씨가 동생에게 위증을 부탁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들을 구속했다.


두 사람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각각 2개월과 1개월씩 옥고를 치렀고, 재판에서 최씨의 처남은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아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최씨와 장씨 재심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부산지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검찰도 재판부에 낸 구형 의견서에서 "검찰은 지난 30여년간 계속된 피고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죄 의견을 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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