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를 처벌하며, 향후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아파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의 62%가 아파트고, 전체 국민의 5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의 노후화 및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 확충에 따라 관리비와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계약 규모도 증가 추세다.
계약 규모가 커지며 아파트 입주민들 간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비 적정성에 관한 불신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이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국민신문고에 아파트 유지 보수 관련 민원은 60%에 이른다.
이는 수평적 들러리 합의와 발주처-특정업체 간 수직적 유착관계 때문이다. 낙찰이 보장되지 않는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타 업체에 양보를 요구하거나, 자신에게 협조적인 업체를 들러리사로 포섭하는 것이다.
실제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보수공사 당시 A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 접근해 공사 내용 등을 자문해주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했다. 입찰 뒤에는 입찰 공고일 전후로 2개사를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이에 검찰은 3개사의 전·현직 대표와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을 입찰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공정위는 사건조사 과정에서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 및 부정행위 감시 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이해상충 문제 예방을 위해 주택관리업자와 투찰업체가 계열관계인 경우 입찰서류에 명시하고, 유사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해 입주민의 자율 감시역량을 높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입주민에게 스스로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향후 입찰담합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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