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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강제북송' 사건 수사 속도..관련자 줄소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8 15:50

수정 2022.07.18 15:5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 소환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그간 검찰은 관련자 10여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군의 특별취급정보(SI) 수집과 지원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검찰은 고 이대준씨의 피살을 전후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급된 정보와 삭제된 정보, 정보의 성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밈스 관리 담당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사정보 담당 A 대령 등을 조사했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뒤 국방부는 이씨의 ‘자진 월북’이 추정된다고 발표했고, 이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에서 밈스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일 뿐 문제의 ‘7시간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검찰은 강제 수사 등을 통해 기밀 자료 삭제 정황 등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자 소환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진 상태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했다.

한편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탈북 어민을 북송한 책임을 물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살인,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현재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으며, 문 전 대통령 고발건도 금명간 배당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2019년 11월 북송된 어민들이 작성한 귀순의향서 등을 확보, 파악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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