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하려면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8 15:32

수정 2022.07.18 15:32

[파이낸셜뉴스]
한미 기준금리 추이 사진=뉴스1
한미 기준금리 추이 사진=뉴스1

#고금리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던 A씨는 최근 금리가 올라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알아봤으나 낮은 신용 평점 때문에 대환이 어려워 고민이었다. 은행 상담 후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대환하였고 금융교육을 이수하여 추가 우대금리(0.1%p)까지 받아 금리부담을 낮췄다.

금리인상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18일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공개했다.

먼저 저신용, 저소득, 청년들은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상담을 통해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주요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개별 금융사가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무자는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다.

급전마련이 필요하다면 보험 해지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해봐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하다.

만약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해야 한다.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금융사는 대출이용 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승진,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차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 및 대출상품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취약 차주 지원방안을 활용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금융사의 '꺾기' 영업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며 "저금리 대출을 희망하는 취약차주에게 금융회사가 대출취급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소비자는 금소법 위반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