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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하고, 전처 차 손괴 50대 실형

뉴스1

입력 2022.07.18 16:25

수정 2022.07.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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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전처의 차량 와이퍼 레버를 부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6일 오후 4시4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 앞에서 전처인 B씨(48)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그 승용차 운전대 옆에 부착된 와이퍼 레버를 잡아 뜯어 8만여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B씨에게 ‘당신이 개업하는 사업장에 우리 집 족보를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또 이 사건 발생 하루 뒤인 17일 오후 8시20분쯤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인 C씨(28)와 술을 마시던 중 그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아들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 이를 막아서던 아들의 손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약 한 달이 넘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전처인 B씨가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흉기를 챙기고, C씨에게 ‘너희 엄마를 죽이러 가야겠다’며 집을 나서려다 C씨로부터 ‘이런 식이면 아버지와 대화를 못 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봤다.

A씨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A씨는 같은 달 15일 낮 12시45분쯤 원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D씨가 주차해 놓은 한 자동차를 한 도구로 파손하는 등 약 6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을 상대로 평소에도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서슴지 않았는데,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기도 했다”면서 “특수상해의 피해자인 아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D씨의 경우 피고인이 1년 전 폭행한 피해자와 동일한 사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로 보복의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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