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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결혼정보업체서 만난 남성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40대 1심서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9 06:00

수정 2022.07.19 09:0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모바일 채팅 메신저와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남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수천만원의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돼 함께 동거하던 사이인 B씨(53)를 마치 결혼할 것처럼 속여 70여차례에 걸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 3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된 C씨(58)와 교제하던 중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돈이 없어 집세가 밀려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20여차례에 걸쳐 3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한 A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교제하던 사이의 피해자들에게 결혼할 것이라고 속여 돈을 가로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수사기관 소환에도 여러 번 출석을 미루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소 됐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전화번호를 여러 차례 바꿔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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