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친구 음주측정하려는 경찰 위협한 30대 벌금형…측정거부 친구는 '실형'

뉴스1

입력 2022.07.19 06:05

수정 2022.07.19 06:05

© News1 DB
© News1 DB


© News1 DB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친구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을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의 친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B씨(38)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6시 1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길에서 친구 B씨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중 한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며 욕설을 하고, 다른 경찰관도 수차례 밀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만취운전자가 이동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결과,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B씨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 거리는 등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음주측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B씨는 2008년, 2013년에도 동종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이 있는 것으로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또 재판부는 B씨가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그 죄질이 더 나쁘다”면서 “지난해 12월 7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친구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먼저 경찰관을 밀쳤다”며 “범행동기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