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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지 말라" 흡연 청소년 훈계하다 욕설 듣자 폭행 40대 벌금형

뉴스1

입력 2022.07.19 07:01

수정 2022.07.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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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담배를 피우던 10대를 훈계하다 욕설을 듣자 홧김에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 2명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47)의 항소를 기각, 원심(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월18일 0시30분쯤 강원 춘천의 한 술집에서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호프집 테라스에서 C씨(17) 등 일행이 담배를 피우며 떠드는 것을 보고 “남의 영업장소에서 이러면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C씨가 “아 XX”이라고 말하자 순각 격분한 A씨는 C씨의 목을 조르면서 얼굴을 때리고 의자를 들고 휘둘러 C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도 C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이들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과 30만원을 각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와 CCTV에 담긴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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