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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 양육비 월 20만원 시범지원

뉴스1

입력 2022.07.19 08:02

수정 2022.07.19 08:02

서울 광진구청. (광진구 제공)/뉴스1 © 뉴스1
서울 광진구청. (광진구 제공)/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 광진구는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2월까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구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의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이며, 중위소득 6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아동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총 120만 원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청소년 부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학업 및 취업을 준비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청소년 부모의 자립과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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