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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의혹' 장영수 측 "채용 특혜는 이미 불기소…이 사건과 별개"

뉴스1

입력 2022.07.19 14:15

수정 2022.07.19 14:15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 뉴스1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 뉴스1

(남원=뉴스1) 김혜지 기자 =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의 '부당 대출 의혹' 사건이 시작부터 기싸움으로 펼쳐지고 있다. 준비기일에서부터 특혜 채용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영수 전 장수군수(54)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이원식) 심리로 열렸다. 준비기일인 만큼, 장 전 군수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 신청과 쟁점사안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양 측은 장 전 군수의 '채용 특혜' 의혹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장 전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B씨의 아들을 청원 경찰로 채용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는 이번 사건(사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며 "이미 불기소처분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채용 특혜 혐의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피고인이 사기 사건 이후 실질적으로 대가를 주기위해 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장 전 군수와 그의 아내, B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증인신문을 통해 채용특혜 혐의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줬다.

반면 변호인은 별도로 증인신문을 신청하지 않았다.

장 전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 16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채택 및 쟁점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장 전 장수군수는 2016년 5월, 농지를 매수해 농업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1억5000만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 전 군수는 특정인에게 청원 경찰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승진을 대가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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