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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권고에 화 나' 야구방망이로 차 부수고 동료 때린 30대 실형

뉴스1

입력 2022.07.19 17:32

수정 2022.07.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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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사직을 권고한 사업장 관계자에게 화가 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의 차량을 손괴한데 이어 사업장 기숙사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2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사업장에서 B씨가 전날 사직을 권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B씨의 자동차 범퍼와 운전석 방향의 문을 내리쳐 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사업장 내 약 10만 원 상당의 화장대 거울과 약 30만 원 상당의 화장실 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 A씨는 같은 날 새벽 2시30분쯤 사업장 기숙사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C씨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어 같은 시간대 동일 장소에 있던 D씨의 목을 야구방방이로 2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E씨의 목을 손으로 잡고 그의 손 등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당시 자신을 말리던 G씨와 F씨에게도 야구방망이로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과 특수상행, 특수폭행, 피해자 수가 5명인 점 등이 있다”며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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