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해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5살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가해자라고 생각한 아동 B군의 학부모 C씨에게 "알아서 피해 다녀라", "학폭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활개 치는 꼴은 못 본다"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C씨에게 B군과 관련해 "B군과 직접 이야기를 하겠다", "B군을 용서하지 않는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또 다른 아동 E군에게도 "왜 내 아들을 괴롭혔냐"고 야단치며 E군의 팔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이던 아파트 입주민 F씨의 손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F씨와 함께 있던 지인에게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니지 말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F씨가 휴대전화로 A씨를 촬영하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협박 및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의 정도,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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