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20일부터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추경예산안 심사,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10일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4차 긴급재난생활비 532억원 등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임시회 첫날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21일~28일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추경예산안은 26~27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후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심의 안건은 Δ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Δ김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등 20건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옥룡 왕금마을 위험지구 정비,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섬진강 두곡2지구 재해복구 준설토처리 적치장 및 반출장 유지관리사업장 3곳에 대해 현장 의정활동에 나선다.
서영배 의장은 개회사에서 "광양시의회의 역할은 지역사회 갈등과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굳건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 내실 있는 정책과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다양한 시민단체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추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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